렌터카 창구에서 권하는 waiver가 뭔가요?
한 줄 답
파는 방식과 달리 보험이 아닙니다. 충돌손해면제(CDW)는 렌터카 회사가 자기 차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러면 상대 차와 그 안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에 맡겨집니다.
면제 조항은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소비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창구에서 파는 충돌손해면제, 즉 CDW나 LDW는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렌터카 회사가 빌려준 차량의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빠지느냐 때문입니다. 내가 모는 차에 대한 면제 조항은 내가 들이받은 차와 그 안의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배상책임이고, 비싼 쪽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창구에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빌린 차가 망가지면 누가 내는가 — 면제 조항인가, 이 나라까지 효력이 미치는 내 자동차보험인가, 결제하는 카드에 붙은 혜택인가. 셋 중 어느 것이든 덮을 수 있고, 카드 혜택 위에 면제 조항을 또 사는 것이 여행자가 같은 것에 두 번 돈을 내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둘째, 남의 손해는 누가 내는가. 배상책임 최저한도는 연방이 아니라 주마다 정해서, 렌트에 얼마가 포함되는지는 어느 주에서 빌리느냐에 달립니다. 이건 어느 쪽으로도 짐작하지 말고 창구에 직접 물을 질문입니다.
출발 전에 정리해 둘 것
카드사에 서면으로 물으세요. 렌터카 혜택이 미국에 적용되는지, 먼저 지급되는지 아니면 내 보험사가 처리한 다음인지, 무엇을 제외하는지 — 대형 차량과 장기 렌트가 흔한 제외 항목입니다.
그러면 창구에서 두 질문 중 어느 쪽에 이미 답했는지 알고 면제 조항을 받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단 하나는 그것을 두 질문 모두의 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알아둘 것
- 충돌손해면제는 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입니다
- 빌린 차만 덮고 상대 차량과 인적 피해는 덮지 않습니다
- 카드 혜택이 이미 덮을 수 있으니 사기 전에 확인하세요
- 배상책임 한도는 주마다 다르니 창구에 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