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어디서 안 되나요?
한 줄 답
모든 음식점·주점·카페가 면적과 무관하게 금연이고, 상당한 야외 공간도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까지 갑니다.
실내는 면적 예외가 없습니다
찾아볼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금연은 단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2012년 12월 150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월 100제곱미터 초과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입니다. 옛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면 10년도 더 전에 사라진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정이 학교·의료기관·대형 건물·실내 체육시설·PC방까지 포함합니다. 실내에서는 금연이 기본이고 예외가 있으면 그쪽에서 알려주는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외도 규제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야외 금연구역을 따로 둡니다.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남산과 여의도를 포함한 시립공원 24곳입니다.
그중 둘은 그냥 걷는 사람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지하철 출입구는 사방 10미터가 포함되고, 학교는 정문에서 50미터와 통학로가 포함됩니다.
무엇이 해당되고 얼마인가
전자담배도 규제 안에 있고, 금연구역에서 빨기 전에 불만 붙이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까지이고, 자치구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각자 정합니다. 흡연실을 둘 수는 있지만 시행규칙 기준을 맞춘 밀폐·환기 공간이어야 합니다. 표지만 보고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드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알아둘 것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입니다. 옛 150제곱미터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 지하철 출입구는 사방 10미터가 금연구역입니다
- 전자담배도 해당되고, 빨지 않고 불만 붙여도 해당됩니다